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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3610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2021. 12. 31.>

제2조

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8. 13., 2019. 5. 29.>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