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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09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4.>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군수가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

① 위탁 대상사무는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합천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물 관리 등 단순 관리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ㆍ공공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및 필요성
3. 위탁기간 및 조건
4. 범위 및 위탁내용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추진방법 및 일정
7. 기대효과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회기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
2. 연간 위탁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사무인 경우

제8조

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 능력 및 공신력
4.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그밖에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성과평가
3. 재계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주소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 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방안
7.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8. 청렴서약서
9. 그 밖에 군수가 위탁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재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4. 제27조의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때
6. 그 밖에 법제도의 변경 등으로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무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다만,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22조

운영 지원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이하 “수입금”이라 한다)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사무인 경우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 및 서식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1년에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당사업연도 내에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성과 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평가기관에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모ㆍ위탁의 제한

군수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에 대해 공모ㆍ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