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3609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21. 5. 21.>
1. “브랜드 슬로건”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체성 (正體性)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 “水려한 합천”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서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과 그 축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4. “임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과 그 임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 의미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운용 및 관리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대상품목

①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품목
2.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농ㆍ축ㆍ임산물 등”이라 한다) <개정 2021. 5. 21.>
3.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스포츠ㆍ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4.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슬로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브랜드 슬로건 사용대상 상세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③ 군수는 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신청품목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제7조

신청자격

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다만,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아니더라도 군내에 생산지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군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문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관련 법을 위반하여 인증 취소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브랜드 슬로건의 체계적인 운용ㆍ관리와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슬로건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슬로건 사용승인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슬로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해당 단체(법인)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단체(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브랜드 슬로건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회피 또는 사용 신청자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4.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경미한 내용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7조

승인 및 사용

① 브랜드 슬로건 사용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승인한다.
② 사용 승인 시 그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 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용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심의결과 브랜드 슬로건 사용 승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용승인 기준 및 신청인의 재심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심의생략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4. 단순ㆍ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사용기간 등

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용기간 내에 품질관리원의 검사 등을 거쳐 생산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제17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에 예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作圖法), 조합(調合)의 비례원칙,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품질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 슬로건 사용 및 사용권의 취소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슬로건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품질관리원이 생산과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브랜드 슬로건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1조

표시방법

① 브랜드 슬로건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슬로건의 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경상남도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그 밖의 상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을 승인한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은 브랜드 슬로건 사용 품목을 검사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사용중지

브랜드 슬로건 사용자는 승인기준을 충족 또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승인취소

①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브랜드 슬로건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3. 제20조 사용자의 책임을 위반한 경우
4. 품질검사 결과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ㆍ폐업, 품질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경우
8.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 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 건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9.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10. 가공품의 경우 표기와 달리 주원료로 군내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사용하지 않고 관외 또는 수입농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
11.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2.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브랜드 슬로건 사용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4. 품질관리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5. 그 밖에 브랜드 슬로건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사용승인 취소를 확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브랜드 슬로건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 스티커 등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간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조

무단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제23조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제24조에 따라 승인 취소된 자가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경우,「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홍보활동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의 인지도 및 친근감 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브랜드 슬로건 홍보용품을 제작 할 수 있다.

제27조

홍보용품의 활용

브랜드 슬로건 홍보용품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의회 및 군 의회 의원
2. 재외합천향우연합회 임원 및 회원
3. 합천군 소속 위원회 위원
4. 관내 유관기관 임ㆍ직원 및 사회단체 회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을 홍보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