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한문과 예절강의 등을 통하여 합천군민의 자질향상과 함께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전통계승과 한학의 명소로 육성시키고 세계화 및 한자문화권의 활발한 교류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한문과 예절강의 등을 통하여 합천군민의 자질향상과 함께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전통계승과 한학의 명소로 육성시키고 세계화 및 한자문화권의 활발한 교류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본교 및 등록하여 강의를 받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4개 권역(중부ㆍ북부ㆍ동부ㆍ남부를 말한다)에 분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교의 추가 또는 폐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두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본교는 합천군청에 둔다.
③ 분교는 향교가 소재한 읍ㆍ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교가 없는 읍ㆍ면으로 수강생이 많은 읍ㆍ면에는 교실을 둘 수 있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분교의 장(이하 "분교장"이라 한다)은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학장이 임명한다.
③ 학장은 향교소재 읍장ㆍ면장을 명예분교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대학 및 분교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의 총괄운영 : 학장
2. 분교 : 분교장이 자체 운영하되, 각 교실은 해당 읍장ㆍ면장이 분교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교장의 선임
2.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가.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대학운영의 지원사항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5.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개정 2008.5.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5.22> <개정 2018.3.20.>
1. 당연직위원 : 합천군의회 부의장, 4개 향교 전교, 분교ㆍ교실운영 읍장ㆍ면장,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위촉위원 : 덕망이 있고 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자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5.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해당연도에 한한다. 해당연도라 함은 학사운영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5.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문화예술과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2, 2011.01.28., 2018.3.20., 2018.11.30>
1. 사무국장 : 문화예술과장
2. 간사 : 평생교육담당 주사
강의내용은 별표 1의 학사운영계획에 따라 한문과 예절 및 교양강의, 현장체험, 기초생활중국어 등 인격수양을 위한 전인교육을 위주로 한다. 다만, 대학 및 수강생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학사과정은 초ㆍ중ㆍ고급반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강생의 인원 등 사정에 따라 조정 편성할 수 있으며,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강생을 대상으로 집합강의를 할 수 있다.
수강생의 정원편성은 반별로 정하며 1개반은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 및 수강생의 수급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① 본교의 강의장소는 합천군청회의실 또는 합천문화예술회관, 합천군민체육관 등 강의내용 및 수강생의 인원에 따라 적합한 곳으로 한다.
② 분교 및 교실별 강의장소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 및 유관기관회의실 또는 향교 등 적합한 곳으로 한다.
학사일정은 별표 1과 같이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농번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기간 휴강할 수 있으며, 강의 날이 국경일, 공휴일, 정부지정 휴일일 경우에는 휴강한다.
① 입학자격은 합천군 지역 안에 초ㆍ중ㆍ고등학생, 주부, 일반인 중 희망자에 한하며, 해당 읍장ㆍ면장 및 향교의 추천에 의거 학장이 결정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별지 제4호서식)를 분교장 또는 명예분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 학사일정에 따라 150시간의 강의를 이수하였을 때에는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학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수강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하지 않는 자 <개정 2008.5.22>
2. 학사운영 및 수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과정을 마친 수강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다.
① 강사는 한문과 예절강의, 기초생활중국어를 전담하는 일반강사와 정신강의를 위한 특별강사로 구분한다.
② 일반강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분교장과 명예분교장의 추천에 따라 학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며, 수강생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하여 반별로 전임강사와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1. 학식이 풍부한 지역 유림 중 한문에 능통한 자
2. 학교 교장이나, 교사를 역임하였거나 현재 재임 중에 있는 자로서 한문에 능통한 자
3. 기타 강사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군민의 예절과 정신강의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강사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2>
1. 일반강사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2. 특별강사 : 합천군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군수가 제정ㆍ고시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
본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한 직인을 별지 제7호서식과 같이 제작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기본 취지와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필기구 구입비(제작비 포함)
2. 대학운영 및 홍보에 드는 경비(현수막, 유류대, 전기료) <개정 2015.09.23>
3. 국내ㆍ외 현장학습 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