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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08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강화로 열린 군정,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발행 및 형식

군보의 명칭은 "합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로 하고, 매월 신문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3조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시책
2. 군의회 의정활동사항
3. 유관기관ㆍ단체의 공지사항 및 활동사항
4. 공단(기업체) 소식
5.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소리(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언)
7. 각종 생활정보 및 지역경제동향
8. 주요행사 안내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6인으로 하되 공무원 3인, 의회의원 1인, 지역주민 2인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4.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9. 23.>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2. 4. 15., 2025. 7. 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자료 및 보상

① 군보에 게재할 자료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군보에 게재한다. <신설 2022. 4. 15.>
③ 군수는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④ 군수는 군보에 게재하는 퍼즐ㆍ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8조

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광고

군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