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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3608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0.>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