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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3608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2025.5.15.>

제2조

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5. 9. 23.>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징수한다.
③ 약가는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등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3.>

제3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

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비용은 보건소장이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제증명 및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검사 및 병리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4. 25.>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3. 「합천군 원폭피해자진료소 설치 조례」에 따른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 합천군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시설입소자
4. 합천군 주민등록상 거주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개정 2023.8.10.>
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12. 31.>
6.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2. 4. 15.>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9. 23.>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 9. 23.>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등이 면제된 제증명은 증명서 하단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9조

추징

허위사실 등으로 수수료 및 수가 등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된 수수료 및 수가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