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합천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2.]
이 조례는 합천군의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합천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2.]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합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2017.9.22.>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고문사항을 거부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3.10> ]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7.3.10> ]
①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3.10]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한다.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때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