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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6080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합천군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8>

제2조

구성

① 합천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8>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분과협의회의 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09.9.28, 2015.09.23>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문화국장, 미래성장활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건설교통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도ㆍ군 의회의원 등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9.28, 2011.01.28,2014.7.24., 2018.11.30., 2023. 5. 25.>

제3조

기능

협의회는 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는 기능을 가진다. [전부개정 2009.9.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09.9.28>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8>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거나 임기 중 사망, 그 밖의 신분상의 변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09.9.28]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획조정ㆍ 지역선도산업ㆍ문화관광영상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9.28>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명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09.23>
③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09.9.28>
1. 기획조정 : 지역균형발전, 기초생활권 및 장기발전계획수립,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양성 <개정 2009.9.28>
2. 지역선도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증대, 향토산업육성, 녹색산업개발, 지역경제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개정 2009.9.28>
3. 문화관광영상 : 지역문화육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산업의 활성화, 영상테마파크 개발 등 <개정 2009.9.28>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5조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09.9.28>

제7조

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발전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1.01.28, 2011.09.05 규칙 제1064호> [전부개정 2009.9.28]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9.28]

제10조

그 밖의 운영사항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