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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607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

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리의 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