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4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7>
1. 수상후보자와 8촌 이내의 친ㆍ인척 관계가 있는 자
2.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그 소속 회원
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조례 제3조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17>
1. 심사일 현재 1년 이상 합천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정 2010.12.17>
2.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출향인사 <개정 2010.12.17>
3.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고인 <개정 2010.12.17>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17>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조례 제14조의 군민의 장 수상자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