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온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온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 10일을 "합천군민의 날"로 한다.
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념행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10.16> <개정 2015.09.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