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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3607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5-09-23공포 2015-09-23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온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을 "합천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념행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10.16> <개정 2015.09.23>

제4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