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6072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7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다수인관련민원 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지적과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 5. 25.>

제6조

안건심의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제7조

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2. 해당부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군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