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7.4.> <개정 2015.07.24., 201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4>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소관부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7.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4>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7.4>
1. 직속기관, 읍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신설 2007.7.4, 개정 2020.5.22.>
2. 군의회 소관 물품 : 군의회사무과장 <신설 2007.7.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 및 군의회사무과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4>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조례 제1283호 1995.3.17) <개정 2017.4.1>
① 각 담당관ㆍ과의 장과 군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 읍장ㆍ면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2015.07.24., 2018.12.3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4.1>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군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의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사전 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이하 "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4., 2018.12.31.>
② 주관부서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7.4>
③ 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본청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7.7.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의 교부와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 삭제 2007.7.4>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이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8.11.30.>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9.8)
1. 우리도와 도내 시ㆍ군ㆍ구 및 정부 각부처, 타시(특별시ㆍ광역시)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2. 우리도와 도내 시ㆍ군ㆍ구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품목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4.1>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 제1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을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을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물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1. 재고품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신설 2007.7.4>
2. 공용품 :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신설 2007.7.4>
3. 전용품 : 전용자. 다만,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용자 <신설 2007.7.4>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주관부서의 장ㆍ읍장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7.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락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7.7.4><개정 2007.7.4>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붙여 군수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조례 제1283호 1995.3.17>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3.17, 2007.7.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해마다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앞서 만들어진 장부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신설 2007.7.4> [제목개정 개정 2007.7.4]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군의회, 직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이, 기타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2018.12.31., 2020.5.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4., 2018.12.31.>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한 후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장 및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2018.12.3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7.7.4>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2018.12.31.>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