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 및 설비의 1일 사용기간은 09:00∼23:00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9.23>
1. 평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2. 휴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3.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① 문예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시설 및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신청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감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