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8]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집기류, 기타 회의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전시, 행사 및 사무 실임대 등을 위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공연 또는 전시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공연 또는 전시
3.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 공공 및 단체의 집회
4.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사무실 임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허가 및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2000.11.29)
5. (삭제 2000. 11. 29)
6. (삭제 2000. 11. 29)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삭제 <2025.11.13.>
③ 사용료의 가산적용 기준은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5.11.13.>
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이내로 하며,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시간으로 간주한다.
2. 공휴일은 20% 가산적용한다. <개정 2006.5.18>
3. 연습을 위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3.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서 군민을 위한 무료공연행사
4.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11.13.>
1.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2.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3, 2020.5.22.>
1. 제5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6.5.18>
2.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과오납(過誤納)하였을 때 <신설 2020.5.22.>
5. 사용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 <신설 2020.5.22.>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100분의 70 반환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100분의 30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11.13.>
④ 삭제 <2025.11.13.>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입장권을 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매표용 입장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11.13.>
1. <삭제 '99. 8.23>
2. <삭제 '99. 8.23>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군수가 입장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문예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11.13.>
①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3.>
② 사용료등의 체납이 발생되었을 시 부과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