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 합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지역출신 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며 고향발전에 공허할 기회를 부여코자 합천군명예공무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조례는 합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지역출신 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며 고향발전에 공허할 기회를 부여코자 합천군명예공무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공무원 위촉대상자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지역출신 인사에게 위촉하는 명예공무원증은 별표 서식 제1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17>
② 명예공무원을 위촉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출향인사 중 위촉대상은 향우회 조직 지구별 인사로 정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공무원을 위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의 근거에 의거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받은 자에게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공무원을 위촉받은 자가 그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