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합천군 초계면 우회로 72-14에 둔다. <다른조례의 개정 2012.3.13 조례 제1974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2020.10.14>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요양원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① 수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한다.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시설장을 소속직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5급이하 공무원(5급이하 상당공무원 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시설장이 민간인인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② 요양원 입소는 합천군 지역 안에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원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95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95에 도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은 정원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65세미만인 경우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서 요양원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수 있다.
1. 운영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① 제9조 규정에 따른 시설의 위탁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위탁ㆍ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③ 요양원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탁이 시작되는 날의 60일전까지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군수는 「노인복지법」의 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원 운영에 있어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요양원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준수
4. 요양원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
5. 요양원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
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괴ㆍ망실에 대하여 배상
2. 요양원 안에서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3.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부실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년2회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하게하고, 요양원의 위탁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과 사회복지법령 및 관련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