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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05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 명칭, 구역의 획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리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③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행정리의 분리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인구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로서 분리되어 새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세대수 40세대 이상, 인구수 6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기존 행정리의 마을 회관에서 분리될 마을의 중심부 사이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5km 이상인 경우
3. 해당 행정리의 읍ㆍ면장이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리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분리되어 새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3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4조

행정리 통합

주민은 행정리의 통합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행정리 조정

군수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