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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605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12.23.>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

<개정 2020.12.23.>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11.29)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

징수의 위임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