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합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합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8.>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장날에만 운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합천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①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서, 마을대표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5. 1., 개정 2016. 6. 15., 2017. 6. 28., 2019. 11. 20.>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한 마을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0.7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행 구간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합천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에서 규정한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①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별 소재지 및 권역 생활권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6. 15., 2019. 11. 20.>
② 제1항의 읍ㆍ면별 권역 생활권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0.>
③ 운행방법은 별표 2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0.>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3호서식의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1. 20.>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③ 군수는 합천행복택시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