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며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그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테마파크 내 전시ㆍ시설ㆍ건축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료”란 체험기구 이용료, 제작체험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얻어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테마파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축제,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테마파크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테마파크 내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 기관, 개인, 단체 소유의 물품을 임대하여 전시하거나, 다른 관람시설과 연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물품 소유자(관리자 포함) 및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입장료의 징수와 배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람시설과 연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체험료는 다음 날까지 합천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⑥ 군수는 테마파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일부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5. 25., 2023. 8. 10., 2025. 12. 18.>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학술조사단
3. 7세 미만의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7. 합천군 안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한 사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13.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인 및 노인 요금은 성인 요금의 50퍼센트로 하며, 단체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테마파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회의, 세미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테마파크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5일 전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허가 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시설사용허가서, 허가조건 등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테마파크 내에서 전시회,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2. 합천군이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 또는 관련 학술진흥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입장료를 즉시 반환한다.
1. 테마파크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테마파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3.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
4. 흡연, 취사,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5.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장, 관람 등 제한을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테마파크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