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군수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군수로부터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2.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 되는 경우
3.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담배사업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