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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6043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23.7.20.>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8>
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ㆍ폐업)
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
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에 공고 한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0.>
1.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23. 7. 2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구내소매인"이라 한다)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구내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일반소매인과 제2항의 구내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며,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3.7.20.>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제4조제2항마목에 따른 매장면적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 하되,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제7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20.>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시간 및 폐점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