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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04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농 육성과 전문 농업경영인 및 마을지도자 육성을 통하여 잘 살고 활력 넘치는 녹색농촌 건설을 위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ㆍ4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농촌6차산업화 5ㆍ4 프로젝트”(이하 “5ㆍ4 프로젝트”라 한다)란 매년 “연소득 5천만원 이상 5개 마을법인”(이하 “5ㆍ5마을”이라 한다)과 매년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읍ㆍ면별 5농가”(이하“5ㆍ5농가”라 한다)를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5ㆍ4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자발적 마을공동체와 개별 농가를 말한다.
4. “강소농”이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4 프로젝트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5ㆍ4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5ㆍ4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ㆍ4 프로젝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
2.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
3. 5ㆍ4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1.>

제5조

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4 프로젝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1.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소득사업
2. 마을단위 생활ㆍ자연환경 개선 및 보전사업
3. 학습ㆍ교육ㆍ교류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4. 전문 농업경영인 및 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사업
5. 그 밖에 농촌6차산업화 사업에 필요한 기타사업

제6조

신청 및 결정

① 5ㆍ4 프로젝트를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그 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가 정하는 자부담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사업의 성격상 해당 읍ㆍ면장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5ㆍ4 프로젝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제7조

진단ㆍ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5ㆍ4 프로젝트를 진단 및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5ㆍ4 프로젝트에 대한 진단ㆍ평가의 전문성과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④ 군수는 5ㆍ4 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사업비의 환수 방법은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5ㆍ4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5ㆍ4 프로젝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미래성장활력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7.24., 2017.12.31., 2018.12.31.,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농촌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계장가 된다. <개정 2018.3.20., 2018.12.31.>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5.09.23>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2.31.>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7조

규칙과 지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