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03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건의한다.
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의 차별화, 특산품화, 틈새화 방안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ㆍ축산ㆍ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2.>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생산자 단체장
2.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 농산물유통ㆍ가공 분야 법인대표, 군의원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농정분과
2. 축산ㆍ산림분과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 원 및 회원으로 실무 협의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농업 정책개발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활력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의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