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이 규칙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① 회계연도마다 융자사업에 관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사업 신청기한 및 절차
3.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12>
<개정 2008.12.12>
①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2, 2015.09.23>
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2>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貸損)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 [전부개정 2008.12.12]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융자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상환원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③ 융자금 회수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삭제 2008.12.12>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5.09.23>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협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1.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융자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5.24>
② 제1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협약을 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입금 내역 <개정 2008.12.12>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