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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603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천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6.0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2, 2016.02.1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5.24>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5.24>
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1.05.24>
4. "생산자조직"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과 군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생산자조직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에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신설 2008.12.12., 2017.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31.>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 <개정 2008.12.12>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6.02.12>
1.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시설자금 <개정 2008.12.12>
2.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3. 가공되지 아니한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1차가공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개정 2008.12.12>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12>
1. 운영자금 : 3천만원(생산자조직은 2억원) <개정 2008.12.12, 2013.4.12>
2. 시설자금 : 5천만원(생산자조직은 3억원) <개정 2008.12.12, 2013.4.12>
② 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되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05.24, 2016.02.12>

제7조

융자신청

<개정 2008.12.12>
① 융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대상자 결정통지 및 기금의 대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21조에 따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 결과를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② 제1항에 따라서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2018.12.31.>

제9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연 1회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31.>
② 군수는 상환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상환의무자에게 상환금액, 납부기한과 장소 등을 명기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2018.12.31.>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8.12.31.>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및 연장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 및 금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사용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다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8.12.12>

제12조

미상환자 조치

군수는 상환금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환의무자에게는 독촉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31.]

제13조

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합천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01.28, 2013.4.12, 2015.09.23., 2018.11.30., 2023. 5. 25.>

제15조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한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제1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자금을 거듭하여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융자한도 범위 안에서는 거듭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18조

융자금의 회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8.12.31.>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 <개정 2008.12.12>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8.12.12>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08.12.12>
4. 군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개정 2008.12.12>
5. 그 밖에 기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08.12.12>

제19조

융자금 상환기한 전 회수

<개정 2008.12.12> 군수는 제18조에 따라서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받은 자에게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31.>

제20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5.09.23>
1. 기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2. 융자된 기금의 원리금 및 이자ㆍ연체이자의 징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08.12.1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20조의2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12.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8.12.12, 2016.02.12, 2023.12.2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31., 2018.11.30., 2023. 5. 25.>
1. 군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장
3. 축산업협동조합장
4. (사)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장
5.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으며 지역농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2.12., 2017.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12>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3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3. 융자금 운영과 관련한 수탁금융 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8.12.12>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8.12.1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31.]

제2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31., 2020.5.22., 2022.12.27.>

제2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8.12.31., 2023.12.21.>

제27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5.09.23., 2018.12.3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