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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03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3-04-12공포 2013-04-12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을 편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제2조

설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하 "순회수리 교육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9.1.6>

제3조

사업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1. 순회수리 교육반은 부속품 교환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민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9.1.6>
2. 농업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하되 기계화 영농단 및 오지마을을 우선한다.
3. 농작업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현지 출장수리를 한다. <개정 2009.1.6>
4. 교육관 운영으로 찾아온 농가에 대하여는 수리정비 및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9.1.6>

제4조

예산

군수는 순회수리 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1.6]

제5조

운영

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9.1.6>
② 소장은 매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09.1.6>
③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교육 차량, 수리용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 <개정 2009.1.6>
④ 순회수리 계획이외의 농업기계 수리는 수리반 업무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⑤ 소장은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원 대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⑥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09.1.6>

제6조

부속품 및 수수료

①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은 순회수리 교육반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가당 7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로부터 출장 접수를 받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전액징수 한다. <개정 2005.1.6, 2009.1.6>
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원가외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부속품 대금은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한다. <개정 2009.1.6, 2013.4.12>
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부속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중 파손 등으로 불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9.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