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030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품목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도안을 말한다. 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0.>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상표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심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성검사 및 유해성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ㆍ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상표의 사용신청자로부터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의 대상이 일반농가와 생산자조직(작목반, 법인단체 등)이 함께하는 경우 생산자 조직을 우선 심의 한다.
③ 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심의생략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생략 대상품목은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기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명의로 계통출하 판매하는 농산물

제7조

이의신청

신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 부여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표사용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사용자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품질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사용권의 취소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 중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시방법 등

① 상표의 표시는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남도지사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그 밖의 상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선별, 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정지 또는 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사용 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매 반기마다의 농산물 출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

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3월 이내의 사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정지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반품 및 교환 등

① 상표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상표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상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직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여야 하며,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3. 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