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도안을 말한다. 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0.>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상표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성검사 및 유해성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ㆍ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상표의 사용신청자로부터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의 대상이 일반농가와 생산자조직(작목반, 법인단체 등)이 함께하는 경우 생산자 조직을 우선 심의 한다.
③ 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생략 대상품목은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기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명의로 계통출하 판매하는 농산물
신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표사용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품질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사용권의 취소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표의 표시는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남도지사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그 밖의 상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선별, 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정지 또는 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사용 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매 반기마다의 농산물 출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3월 이내의 사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정지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상표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상표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직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여야 하며,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3. 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