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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02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축ㆍ임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상품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ㆍ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도안을 말하며, 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군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일반표장(”수려한 합천“ 상표를 말한다)을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9.26.]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의 상품 중에서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개정 2017.12.31., 2024.9.26.>
1. 군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ㆍ축ㆍ임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상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 품질인증제도에 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등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등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3. 군내에서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수공업ㆍ기계공업 제품 또는 경공업ㆍ중공업 제품 등 전반적인 공산품)

제4조

상표의 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권 부여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농산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농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중단 및 품질인증제품의 생산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ㆍ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 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을 포함한 잔류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한 농약검출건이 분기 2회 이상일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분기 2회 이상일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상표의 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상표 사용자의 사망 등 사고가 있을 경우
10. 관리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11.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관리직원을 지정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즉시 다른 상품으로 교환 또는 상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군수는 우수한 농산물등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여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08.7.4,2011.01.28,2014.7.24., 2015.9.23., 2018.11.30., 2023. 5. 25., 2024.9.26.>
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9.26.>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⑦ 위원회는 사용권의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1조

변상책임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