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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3602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3.>
1. "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생활오수와 폐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모아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5. "부담금"이란 처리장에서 오ㆍ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 마지막지점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8. 9. 3.>
8.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이외의 처리시설 준공이후 오ㆍ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제3조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2018. 9. 3.>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ㆍ운영을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1. 5. 24., 2018. 9. 3., 2021. 12. 31.>

제4조

권리, 의무의 승계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제5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3.]

제6조

오ㆍ폐수의 처리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8조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연결 시킬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연결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8. 9. 3.>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을 달리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 오ㆍ폐수 유량이 일평균 오ㆍ폐수 유량의 두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차이가 100㎎/L 이상인 사업자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ㆍ폐수 유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의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10조

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 등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1. 5. 24.>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④ 군수는 비용부담산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0.>

제11조

<삭제 2001. 6. 20.>

제12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제13조

<삭제 2001. 6. 20.>

제14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1.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08. 3. 10.>
2. 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ㆍ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비용부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8. 9. 3.>
③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3.>

제16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설 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군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하되 납부기간은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한다. <개정 2008. 3. 10.>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7조

시설설치비의 납부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군금고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0.>
③ 수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다음해 사업계획을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8. 9. 3.>

제1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그달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군 세외수입고지서로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8. 3. 1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내야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20조

휴업 등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등 비정상가동된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 부담은 비정상 가동 전인 3개월간의 인건비만 반영한 유지관리비로 산출된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처리요금으로 합산하되,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3. 10.>

제21조

부담금 관리

① 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군금고에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유지관리부담금은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시설설치부담금은 융자 받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8. 3. 10.>

제22조

오ㆍ폐수 배출량의 산정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조사하도록 하되 오ㆍ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②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 사용료, 종업원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8. 3. 10.>
③ 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 배출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의 기준을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제23조

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오ㆍ폐수 처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0.,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2025. 10. 13.>

제24조

이의 신청

①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10.>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부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3.>

제25조

가산금 및 연체이율

① 부담금 중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 이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0. 12. 17., 2015. 9. 23., 2017. 11. 30., 2025. 10. 13.>
② 부담금중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 이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융자받은 금융기관등이 정하는 융자조건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제26조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27조

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25. 10. 13.>

제28조

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8. 9. 3.>
② 사업자는 그 해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를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29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30조

배수설비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pH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5. 9. 23., 2018. 9. 3.>

제31조

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오ㆍ폐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1.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08. 3. 10.>
2.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08. 3. 10.>

제32조

특별회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