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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02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5-09-23공포 2015-09-23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5.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의회사무과

제5조

구매촉진의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합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합천군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4.1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12.31>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12.31>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31]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12.31>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12.3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개정 2012.12.3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12.31>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31]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12.31]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12.31>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2.31>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12.31>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5.09.23>
② 제4조 각 호의 기관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11조

녹색제품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개정 2012.12.3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12조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3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

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산ㆍ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31]

제16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7조

구매실적 평가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8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9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