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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6021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안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2>

제2조

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합천군 남명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5.22>

제3조

소재지

학습관의 소재지는 합천군 내에 둔다.<개정 2012.3.13,2015.5.22, 2017.6.1>

제4조

사업

학습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5.22>
1. 학습관 및 생활관 운영
2.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5.22>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5.5.22>
2. 학습관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2>
3. 학습관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2>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5.22>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 구성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1.28,2015.5.22., 2017.6.1. 2018.11.30.>
1. 당연직 위원 :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2. 위촉 위원 :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 경상남도의회 의원, 합천군의회 의원 및 교육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1.01.28,2015.5.22, 2017.6.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5.22>

제12조

수강생 선발

① 학습관의 수강정원은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학기별로 선발하고 자체시험을 통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자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군 남명학습관 수강생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
③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

① 학습관에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합천군에 등재되어 있고 합천군 안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13>
② 학생 보호자의 범위는 직계혈족을 말하며 그 밖의 사정에 따른 결손가정 등의 자녀는 「민법」제932조의 범위에서 실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퇴관처분

① 제18조에 따른 관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퇴관(退館)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관을 희망한 사람
2. 퇴학, 정학 및 휴학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7.6.1>
4. 제15조의 금지사항 및 제16조의 수강생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② 퇴관 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퇴관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사항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습관 시설물의 파손 및 다른 사람의 물품을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 <개정 2015.5.22>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
3. 그 밖에 학습관 자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5.5.22>

제16조

수강생의 의무

① 수강생은 자체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관장은 학습관 안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5.5.22>
③ 수강생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는 주의, 경고, 퇴관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생활관 운영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관장 및 사무국 직원

①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관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보조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5.22>
② 관장은 학습관 운영을 총괄지도 감독하며 계약직으로 한다.<개정 2015.5.22>
③ 관장은 학습관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
1. 학습관 운영의 총괄 지도 감독 <개정 2015.5.22>
2. 학생의 선발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3. 학생의 진학지도 및 교양과 정서순화
4. 강사 및 직원, 학생의 지도 감독
5. 학습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감독 <개정 2015.5.22>
6. 그 밖의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5.22>

제19조

교무실장

교무실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학습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2>
1.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관리
2. 진학상담 지도 및 방과 후 학습지도
3. 강사 및 학생의 지도관리
4. 그 밖의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5.22>

제20조

강사

①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② 관장과 교무실장은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1조

직무대행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임용권자

① 관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교무실장, 강사, 사무보조원은 관장과 협의 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자격기준

①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관장은 중ㆍ고등학교 교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중등과정 학원 강사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13>
③ 교무실장, 강사는 중ㆍ고등학교 교사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중등과정학원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13>
④ 사무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사무경력과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 한다.<개정 2012.3.13>

제24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습관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5.5.22., 2016.12.1, 2022.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

구비서류

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6. 자격을 요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제26조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 시킬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였을 때
3.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물품을 무단 처분하였을 때
4.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5.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27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 시 협약에 따른다.

제28조

보수

① 관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보조원의 보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개인별로 협약에 따른다.
② 보수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29조

여비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일상경비 등의 교부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 경비에 대하여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장비유지비 중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2. 학습관 관리 및 운영 경비 <개정 2015.5.22>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31조

장부정리

관장은 현금출납부와 지급내역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결산

① 관장은 분기말 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문서

① 학습관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5.22>
② 문서의 통제, 수발 및 보존은 사무원이 담당한다.
③ 문서의 작성, 결재, 통제, 수발, 보존 등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1.15>

제34조

인장

① 학습관의 인장은 별표1과 같고, 사무원이 관리한다.<개정 2015.5.22>
② 인장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사무위임

위원장은 학습관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