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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017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5.13.>
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합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입지보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6조

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8조

시설보조금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9조

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전보조금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11조

기금 융자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정산등

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