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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360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2-01-02공포 2012-01-02공포번호 04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조4064>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

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기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1.2. 조4314]

제3조

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