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조4064>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조4064>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1.2. 조4314]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