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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00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합천군 안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합천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합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한다. <개정2014.12.30>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관련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명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9.10.16.>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에서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6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