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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6007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4-09-16공포 2014-09-16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합천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ㆍ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합천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합천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제7조

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합천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 ㆍ 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 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남도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담당 부서장 및 경남도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