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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13600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 혁신을 통해 군민의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 규제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조례 등”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정비”란 규제를 강화ㆍ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제의 대상과 수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정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및 규제정비 실적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심사 등

① 규제 소관 부서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작성하여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 소관 부서는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안에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제 소관 부서는 제2항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규제심사 결과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인 경우, 「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에 의한 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이 조례 제9조에 의한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규제 소관 부서는 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제4항에 따른 중요규제가 포함된 입법안인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군수는 조례 등에 규제를 신설하였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설치

군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완화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1명,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행정규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 소속 공무원, 직속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및 지원

① 군수는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