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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00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29조의2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이 합천군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합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합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합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합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사항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
다. 합천군 귀농인협의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합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귀농ㆍ귀촌인 유치ㆍ정착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라. 여성 농업인 또는 농업분야 여성 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은 두고, 간사는 귀농ㆍ귀촌인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0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촉진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에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설명회 개최, 자문 등 지원
2. 선배 귀농인ㆍ지역 작목반ㆍ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3. 귀농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경영 개선,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귀농ㆍ귀촌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상품 개발 및 창업자금 등 지원
4.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5.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귀농ㆍ귀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8조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합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족 수 또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합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업 관련된 분야가 아닌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5.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겨우
6.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