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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36003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2.5.24, 2010.5.11>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5.07.24., 2019.4.12., 2022.8.5., 2023. 5. 25.>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개정 2015.07.24., 2019.4.12., 2019.4.12, 2023. 5. 25.>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6.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이, 부읍장ㆍ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전부개정 2010.5.11]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주사(소속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및 읍장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전부개정 2010.5.11] <개정 2019.4.12., 2023. 5. 25.>

제3조의2

대리의 특례

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1]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2002.5.24, 2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