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00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5-05-01공포 2015-05-01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실효성 높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정 여론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 여론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모니터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추진하는 공약, 군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
2. 관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군정 발전과 관련해서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5조

임기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관외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7조

운영

모니터의 활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군수는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