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이를 합천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1. 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수 또는 합천군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군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합천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군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합천군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ㆍ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국회의원, 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07.17,2014.7.24>
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민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유족과 협의하여 정한다.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 일부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