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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99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4.>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보훈단체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ㆍ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훈선양사업 추진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ㆍ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지급일 현재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합천군 보훈명예수당(이하 “보훈명예수당”이라 한다) 및 합천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4.>
1. 보훈명예수당
가.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다.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합천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다.

제7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이 사망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10조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제11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