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1. 기획예산담당관
2. 일자리경제과장
3. 도시개발허가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6.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합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5.09.23>
8. 합천소방서 현장대응과장 <2015.09.23>
9. 교통안전공단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10.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12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 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