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천군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5. 9. 23., 2021. 12. 31.>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천군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5. 9. 23., 2021. 12. 3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1., 2021. 12. 31.>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2. 10. 11.>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2. 10. 11.>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2. 10. 11.>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2. 10. 11.>
6.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신설 2012. 10. 11.>
7.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15. 9. 23.>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합천군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2. 10. 11.> <개정 2015. 9. 23.> <단서삭제 2021.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0.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예산담당관 및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 1. 28., 2015. 9. 23., 2018. 11. 30.2023. 5. 25.>
1. 합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합천군의원 2명 <개정 2026. 4. 16.>
2.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2.10.11>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1. 1.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ㆍ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2. 10. 1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소속직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15. 9. 23.>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