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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989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1. 3. 11.>

제3조

보상금 지급 등

조례 제4조제1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별로 1회에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군수는 보상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제5조

행정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정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합천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