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천군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천군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ㆍ구입하거나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된 제품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군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2.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3. 콘텐츠 제작ㆍ배포와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부스 운영 등 관광 홍보 운영 사업
4. 관광 홍보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사업
5.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군을 방문한 개인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6.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7. 사진ㆍ기념품ㆍ영상 등 관광 관련 공모전
8. 국내ㆍ외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9.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
10.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편의 지원 사업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2.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사업
1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14. 웰니스 관광 사업
15.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6. 관광여행 상품 운영 사업
17. 합천군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
18.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과 연계하여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ㆍ지역상품권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 운영 사업
19.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홍보물품 등 제공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ㆍ참여에 필요한 경비 및 인센티브 지원
3. 당일 및 숙박 여행에 따른 경비 지원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체험제작품,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축제, 홍보부스, 체험부스, 박람회, 문화관광해설서비스 등)의 참여자
3.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군 관광 홍보(팔로우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자
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5. 군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6. 합천군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 관광객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안내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합천군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의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