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ㆍ내실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ㆍ내실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3>
① 자매결연대상은 합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자치단체로 한다.
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수는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내외로 한다. <개정 2015.09.23>
① 군수는 국내ㆍ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개정 2015.09.23>
②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09.23>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플렛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군수는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국내ㆍ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ㆍ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쌍방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 동의서ㆍ협정서.조인서ㆍ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