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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98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31.]

제2조

구성

①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 당연직 : 합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감사업무부서의 장 1명 <개정 2026. 4.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1. 6. 16.], <개정 2026. 4. 16.>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 12. 3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0. 8. 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0. 8. 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 8. 12.>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부서의 장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1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8.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6. 4. 16.>
④ <삭제 2026. 4. 16.>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6.>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3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 4. 1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12.>
②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6. 16.>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2015. 9. 23., 2025. 7. 10.>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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